새벽3시경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중 약간 우측으로 된길에서 마티즈차량과
서로의 옆면이 충돌했습니다. 같은 차로 안에서 서로 박은상태고 저는 음주사고였습니다. 물론 음주는 잘못된것이지만 제 과실이 100% 라는군요..
치료비가 300 나왔는데.. 음주이긴 해도 억울하네요~ 한차로에서 서로 옆면이
부디쳤다면 아무리 음주지만 상대방과실도 있지 않을까요??
조사 하셨던 경찰분도 쌍방과실이라고 하시던데 상대방 보험측은 100% 제 과실이라며 민사소송 넣는다고 하더라구요.. 오토바이값은 별로 상관없는데..
상대방 과실이 1%라도 있어야 치료비가 나온다구 하더라구요...
치료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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