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척추손상으로 상담신청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만나뵙게되어 매우 반갑군요. 척추골절로 인해 12주진단이 나온것으로 보면 골절부위가 치료후에도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여부와 압박율에 따라 장해율과 영구장해가능여부가 정해질것입니다. 사고내용산 이륜차잘못은 별로 없어보이므로 조기에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개월정도 치료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해 장해보상과 함께 합의종결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향후보상금청구범위는 장해에 따른위자료와,간병인을 사용한 개호비용, 입원기간동안 수입을 기초로한 일실수입액 100%, 그이후 정년 60세까지 가동기간까지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익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장해정도에따라 많은금액적차이가 날수있으니 가급적이면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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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