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오토바이 도로직진 운행 중 포터트럭이 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바람에 급 브레이크를 밟고 (아시죠? 오토바이는 정말 급할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흔들려 넘어진다는것을?) 넘어지셨습니다.
이번이 두번째 인데요 이상황이 차에 치인상황도 아니고 혼자 넘어졌다고 보이는터라 어떻게 해야할지 ........
지난번엔 많이 다치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번은 많이 다치셔서 속이상해 글을 올립니다. 트럭은 그냥 가버리고 아버지혼자 도로에 굴러 넘어졌다는 상황만 상상해도 너무 속이상해 손이다 떨릴지경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연히 상황이 상황인지라 번호판 볼 겨를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답변
목격자가 없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여 보유불명자동차의 원인제공에 의
한 사고진술을 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교통사고건으로 확인이 된다면 가
해자가 확인이 안되어도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