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모님이 4개월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현재는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만 통원 치료중입니다.
사고 경위은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충돌하여 4중 충돌입니다. 판정은 가해자 100%로 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보험은 한도 1000만원 책임보험만 되어있는 상태이고, 피해자는 많고, 발빠른 사람들은 중도 합의 하고 해서 저희 보모님은 치료 도중 보험사 한도 초과라는 통보 받고 보험사 치료지원 중단되고 현재는 자비치료 중입니다.
저희 쪽에서 요구한 합의금 사항은 1달 정도의 인건비 + 치료비 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측에서는 1/4도 안되는 금액을 재시하며 아니면 합의 안한다길래 합의를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리가 됐습니다.이후에도 가해자 측에서는 50만원 공탁 걸어 뒀으니 알아서 하라는 말뿐 하고 그 이후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속된말로 배째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내요.
참고로 가해자는 군대복무 중 휴가나와서 사고를 낸 상태였습니다.
답변
피해자분의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한도액이 1,000만원이면 부상이 심한것으로 예상이 되며 혹시 후유장해가 예상될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가해자와 합의가 원할치 않다면 피해자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먼저처리하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해당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후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