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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후유증
답변
저희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상합의한 것은 2주진단에 대한 정밀검사전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액이므로 당연히 디스크에 대한 후유증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검사결과와 소견서를 보험사에 통보후 합의취소를 요구하거나 추가치료및 보상요청을 하도록하십시오. 여의치 않으면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할 것입니다. 장해가 인정되면 장해상실율에 따른 일실수익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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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