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처리과정?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고내용을 보면 일방과실사고는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망인께서 가해자로 보이나 상대방도 안전운전소홀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사건이 종결되후 송치되면 사실확인원에는 가해차량을 #1차량으로 기재한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되 피해차량은 #2차량으로 기재되리라 보입니다. 결과내용에 대한 상대보험사의 피해보상액을 확인해보신후 연락하시면 보상에 대한 상담을 다시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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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