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오토바이(125cc) 사거리 직진 신호위반 충돌 차량 신호없는 좌회전 이었습니다.
5월 5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항상 다니던 길이라 방심하고 차도 없고 새벽이라 신호는 신경도 안쓰고 직진 하고 있었습니다.
직진하던 저는 갑자기 나타난 좌회전 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직진신호등은 있는데 사거리 양쪽은 신호등이 없는 비보호 좌회전 이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택시카메라에 다 찍혀서 신호위반인걸 알았고요.
경찰서에서 전 완전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도 안달았고 신호위반이니 백번 잘못 했죠ㅜㅜ
저는 턱이 찢어지고 무릎과 어깨를 다쳐 지금 입원중입니다.
상대편은 다치지도 않고 진단2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비 견적이 87만원 나왔구요..
보험이 없으니 오로지 현금으로 해야하는데 상대편이 250을 요구하네요...
여기 저기 알아봤는데 2주에 다치지도 않고서 차 수리비만 받지
너무하다는 말들이 많아서 합의를 어떻게 봐야할지 걱정입니다.
돈없는 제 처지가 한심도 하구여...ㅜㅜ
저는 수리비에 더해서 보상금 한 50-60정도 준비할 수 있어서 총 130-150정도 제시하고 싶은데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하죠? 합의를 안하면 벌금이 엄청나나요?
무등록 벌금에 신호위반까지 하면 어느정도 벌금이 나올까요?
그리고 제 경우 신호위반이라 저의 100%과실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대인접수라는게 있다는데 저는 무등록에 신호위반이라 적용받을 수 없고
제 치료비랑 오토바이 수리비는 제가 알아서 하는게 맞는 건가요?
갑자기 찾아온 날벼락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상담글 올려봅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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