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망사고로 상담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신호위반 관련사고는 무엇보다 목격자진술이 중요합니다. 만일 목격자가 없다면 경찰에 양해를 구한후 목격자를 찾는 프랜카드를 부쳐놓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만일, 가해자진술대로 적색신호보행인경우에는 부친의 과실이 50%이상 책정이 되고 그만큼 보상받는데 불리할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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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