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3월5일 버스내부에서 급출발로인해 넘어지셔서 1차(입원병원)에서 6주 진단을 받으쎳구요. 병원의 서비스 태도가 너무나도 엉망이어서 2차 병원으로 4월27일 옯겼습니다. (진단명은1차병원기준)종아리 뼈만에골절,발목염좌및긴장,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추가진료)엉더이 타박상(추가진료)2차병원에서의 진단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입원중이시며 다리 깁스는 4월28일 정도에 풀렀다고 하고요,현재 물리치료 중입니다,선생님 말로는 입원시점에서 상태에 따라2~3주치료를 하신다고 했구요.위와같은 상황에서 문의를 드립니다.
의문사항
-합의 시점(입원시 하는것이 유리한지 퇴원후 통원치료하면서 하는것이 낳은지)
-적정 위자료,(진단명 상해급수에준한)
-휴일 손액,기준
-그리고 어머니가 치료중간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하고자 하는 말중에 중간을 빼먹고 이야기를 하셔서 병원권유로 응급으로 MRI 를 찍은적이있습니다. 다행이 이상이 없었고 이유는 미루어 보니 깁스를 푸실때 의 두려움으로 일시적인 현상인듯 하다고 합니다.하여 이상이 없으니 그치료비(MRI)비는 환자쪽부담이라 고합니다. 옳은건가요?
-진단명이 5 개인대 그중 급수가 제일 높은것 준해서 위자료를 준다고 하내요.그렇다면 나머지는 인정을 받을수가 없는지요.
-후유장애에 대해
두서없이 마음만 급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다리의 골절부위는 큰뼈가 아닌 작은뼈(비골)골절인것 같아 크게 후유증을 걱정하실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연세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보상보다는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자료는 보험약관상으론 부상급수 7급에 해당합니다.
빠른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