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는 박일중입니다. 바쁘실꺼라 생각하고 요점만 말씀드릴께요 ^^
79년생 무직 31살
3월 22일 차대차 충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차량은 음주운전이었고 저는 비음주차량 운전석뒷좌석 탑승자입니다.
수상일로부터 4주의 초진을 받고 (진단명-좌축후방십자인대염좌, 우측슬관절염좌,우측견관절염좌,경추부,요추부염좌)
왼쪽 다리깁스를 하고 입원치료를 6주간(추가진단2주포함) 보존적치료를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단이 초과됐다면서 통원을 권유하였고, 전문지식이 없는 전 따라야했습니다.
퇴원하는 날부터(물론 지난 6주간의 치료동안 호전되지않았습니다.) 무릎통증이 심하여 초진의사 소견서와 MRI촬영필름을들고
대학한방병원을 찾아가서 진료해본결과, 큰병원에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란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관절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결과, "좌측슬관절후방십자인대파열"진단을 받았습니다.(무릎이 제일심한것같아서 이병원에서는
무릎만 진료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자 -수술여부확인-을해야해서(양쪽병원견해가다른관계로)
열흘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합니다. 현재 합의는 하지 않은상태이고, 입원을하던 통원을하던 의사가결정하는것이고 보험사는 돈만내주면되니깐
치료잘하라고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합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수술을하는것이 보상금을 많이받을까요? 아니면 수술을하지않고 6개월후에 장애등급을 받는것이 보상금을 많이받을까요?
(제가 무릎동요가 10mm입니다. 수술하면 줄어들겠지요. 또한 장애등급받기가 어려울것이고요?)
2. 수술할경우의 보상금과 수술안할 경우의 보상금액을 알고싶습니다.
* 수술을해서 장애등급의 요건에 미흡하다면 수술을 하지않고 6개월후에 장애등급보상을 받고 차후에 저의 개인상해보험으로 수술을해도 괜찮겠지요^^
제가 무식한관계로 ... 쉽게설명해주세용 ^^*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방십자인대파열은 수술후에도 동요에따른 영구장해가 남게됩니다.
물론, 수술전보다는 장해율이 적게 남지만 합의후 현상태로보아 10미리의 동요가 남아있다면 반드시 재건수술을 받아야만 합니다.
교통사고환자의 경우엔 의료보험적용이 안되므로 합의후 본인부담으로 수술을 할경우 일반숫가로는 상담한 비용부담을 안아야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지금 수술를 한후에 장해보상을 포함하여 합의를 하시라고 권합니다.
추후 보험사와 합의흫 함에 있어서도 변호사를 통해처리하면 이로운점은 장해율에따른 보상금청구에 있어 소송판결금액으로 위자료및 개호비용, 일실수익,장해보상을 청구하므로 직접합의시에비해 많은 금액적차이가 납니다.
추후 장해진단발급및 보상합의와 관련해 저희 사무실과 같은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도록하십시오.
빠른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