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에서 승용차가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직원이 앞 오토바이는 과실이 30%이고 저는 70%라고 합니다 .이륜차도 자동차이니까 저의 앞차량은 저의 앞에 가고있는 오토바입니다.만약에 안전거리 미확보라면 저가 앞오토바이와 추돌했을때를 말한것이 아닌가요 ?.만약에 앞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승용차와 추돌했다면 저가 승용차와 추돌했다해도 앞오토바이와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저의 과실이 많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사고 에서 저도 신호도 하지않고 유턴하는 승용차와 받았는데 과실이 많다니 이해 안갑니다 .도로교통법상 규정하는 신호를 하지 않고 돌연 회전을 개시한 경우 직진차는 피양할 여지가 없으므로 회전차에게 불리하게 수정적용한다고 되여있습니다 .왕복 1차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정차한후 갑자기 유턴해서 앞오토바이와 추돌해서 정말 피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퍼 받았는데 저가 범퍼 받았다고 저의 과실이 많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자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때 횡단하거나 유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기사는 우리를 추월하여 갓길에 정차했습니다 .정차했다가 진행하려면 뒤에 차가 따라오는지 확인해야되고 회전이나 유턴하려면 행위를 하기전 30미터 이상의 지점부터 신호해야 된다고 규정되여있습니다 .기사는 우리가 뒤따라오는지 잘 아는 상황인데 아무런 신호도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1.보험회사와 과실에서 이의가 있을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쁘신데 질서없는 글을 올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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