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은 택시100% 입니다.(신호위반) 경찰서에서 조사,진술도햇습니다.
저는 3중추돌로 사거리중앙 택시와 A차량쌔게충돌후 A차량이 밀려나와 건너편에잇던 제차를 박앗습니다.
저는 마지막 충돌로 피해자입니다
상대방 보험은 택시공제 입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저(남자)는 목 근육 놀랫다고 하시고 조수석동승자(여자)만 MRI 를 찍은상태구요(지불보증으로찍음) 결과는 의사선생님께서 약간의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인거같음)라고 말씀하셧는데 뭐 이정도는 누구나 있다고 물리치료 계속 받으라고 합니다.(저는 MRI안찍음)
진료열람 동의서에 싸인 해주지 않으면 뭐 소송에 넘긴다나 그런식으로 말하는거같구요.(대놓고말하지는않음)
합의 안한다고 보험사에서 먼져 저한테 소송을 걸수잇는지 궁금합니다..(현재입원중)될수잇으면 소송까지는 안갈려구요.(2명다 초진2주에서 추가진단 1주 더받음) 그리고 진료열람동의서 싸인을 해줘야 보험금을 준다는데 어떻게해야할지 고민돼요.
저랑 조수석 1명포함 총 2명이 현재 입원(14일입원경과)중입니다.(둘다 무직임)
14일(2주) 입원하고, 추가 1주 받은상태입니다.
MRI 는 현제 지불보증으로 엠블란스로 가서 지불보증으로 처리햇습니다. 이상한건 병원에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공제조합측에 팩스번호를 적어 판독지를 보내야 청구됀다고 보낸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보험담당자가와서 판독지를 봤다는것입니다.
질문 1. 택시과실100%인 공제조합이 저한테 소송을 걸수잇는지?
질문 2. 제가 합의금 제시를 요청할시 공제조합에서 서류를 먼저 작성해야한
다고 나올 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
질문 3 . 진료동의서에 싸인 안해줘도 합의가능한지 ?
질문 4 . 공제조합에서 적당한 합의금 제시시와 안제시 할경우 서류작성은.?
질문 5 . 지금이라도 MRI 비용만 자비로 할수잇는지?
답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자면,
보험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동의서는 환자의 의료기록을 열람,복사하기위한 것이고 자체적으로 그 자료로 의료자문을 구할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디스크와 관련해서는 기왕증여부에 관해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단순염좌에 관한 합의라면 간단하지만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한 후유증보상에 관한합의는 어차피 마찰이 예상됩니다.
공제조합과 보상합의를 추진해보시고 더 궁금사항은 전화또는 내방상담하도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