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목뼈골절을 입어서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공제조합에서 주장하는 자동차공제 또는 보험약관의 피해보상규정엔 식물인간,사지마비환자를 제외하곤 간병비용의 명목으로 지급이 안됩니다. 소송시는 당연히 간병인을 사용하던 가족이 간병하던 관계없이 개호비용을 인정하게 됩니다. 부친의 경우 경추골절로 인해 치료후에도 영구장해가 남게되므로 간병비용을 포함한 위자료, 일실수익등 정당하게 피해보상을 받고자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결하지않고 일단 소송예상금액을 공제에 청구하여 소외합의를 시도하고 요구한 금액에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을시는 정식재판을 신정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재판을 통하지 않고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시는 피해자가 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소송대리를 공제에서 대행하도록되어있고 판결금액까지 보상하게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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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