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머리손상시 합의금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말씀드립니다. 택시승객이므로 본인의 과실은 없습니다. 두부손상으로인한 실어증으로 후유장해를 받으셨네요. 중등도의 실어증으로 보여지며 이 장해가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는다면 대인관계와 관련한 사회활동엔 많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고 장해가 확정이 되었다면 공제조합과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해결해야겟습니다. 구체적보상액은, 위자료 2천만원, 개호비용이 400만원, 입원기간동안 일실이익은 월소득액의 100%액, 그후 정년까지 가동기간동안 장해율만큼의 일실수익을 중간이자를 호프만식으로 공제하고 인정이 되며, 정년이후 60세까지는 도시일용입금인 1,465,684원을 장해율만큼 인정됩니다. 그밖에 향후 항경련제비용등 향후치료비와 만일 퇴사한다면 향후 일실퇴직금까지 청구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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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