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버스 교통사고_
답변
버스승객이므로 피해자는 당연히 버스조합으로 보상청구를 해야겠지요. 상대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그보험으로 처리하겠지만 무보험이나 도주차량으로 보험처리가 어렵다면 우선 버스공제에서 선처리하고 버스공제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및 공제의 원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가가 원활한 피해구호를 통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으나 그 취지와 반하게 행동하는 경우 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피해자가불금청구권에 의거 치료빛전액및 위자료, 휴업손해를 우선청구할수잇는 권리를 행사할수있고(배상책임유무와 관계없음)이를 위반시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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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