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김건기라고 합니다 . 제가 5월 2일 저녁 9시경 음주 사고로 경찰 2명과 차량을 가했읍니다 .그런데 그차량은 제차가 아니고 형님 차량이고 보험도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입니다 . 사고 경위는 순찰 차량이 순회하고있는데 제가 술에 취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경찰 차를 덥쳐 2주 진단이 나왔고 음주는 0.063 이 나와 면허는 취소가 됐고 보험도 해당 사항 항목에 들지가안아서 대인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2백만원을 입금을 했읍니다 대물 피해도 450만원 이 나왔는데 나이가 만 34세로 대물에 해당되지 안는다고해서 걱정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회사와 합의가 마음에 들지안아서 소송을 한다고하는데 저는 지금 까지 나온 금액도 많이 부담이 되고 있읍니다 . 제가 잘못이 많은데 이런 상태에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결 방안이 있읍니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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