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후방십자인대수술장해보상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드님께서 부상입은 후방십자인대파열은 수술후에도 동요정도에따른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병명입니다. 의뢰한 손해사정사무소에서 사건처리를 못한 연유는 알지못하겠으나 의뢰인께서 저희 법률사무소로 의뢰하신다면 합의처리엔 별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재판을 통하지 않고 해결할수도 있겠으나 보다 정확한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것도 필요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굳이 재판을 원치않으신다면 합리적인선에서 합의종결도 가능합니다. 통상 노동상실율 15%정도의 장해보상을 정년인 60세까지 호프만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실수익을 청구하게됩니다. 그밖에 위자료,개호비용,향후치료비용을 청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다하시려면 관련자료를 준비 내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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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