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퇴근하고 회사전체회식이여서 저의 출퇴근차량인 오토바이를 타고 회식장소로 이동중이였습니다. 앞에 회사동료가 가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길은 왕복 1차로입니다 우리가 직진해서가고있는데 회사동료가 모는 승용차가 우리를 추월하여 길옆에 섰습니다. 매일 퇴근할때마다 길옆에 서서 베트남동료를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베트남동료를 태우고회식장소로 가려고 길옆에 섰습니다. 길옆에 정차한것을보고 우리는 그 차를 지나가려고 중앙선쪽으로 이동중인데 정차했던 승용차가 좌회전등도 안켜고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45도밑으로 내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유턴하여 앞에 오토바이는 승용차 좌측문에 받았고 저는 차뒤범퍼를 받았습니다 .왕복 1차로이고 갑자기 유턴해서 피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지금 보험사는 뒤범퍼 받았다고 저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승용차기사도 저가 뒤따라오는지 아는 상황이고 아무런 신호표시도 없었고 직진차의 진행을 방해했는데 저가 어떻게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지요?신호도 하고 했으면 저 과실이 더 크다고 하면 승인할수 있습니다 . 범퍼 받으면 무조건 받은 사람이 잘못인가요?
1.이상황에서 범퍼 받으면 무조건 받은 차량이 잘못인가요?
2.보험사에서 안전거리 미확보했다고 저의 과실이 크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러면 앞에 오토바이는 차문 받았다해서 안전거리 미확보가 아닌가요?
답변
사고도로가 왕복1차로가 아닌 중앙선이 있는 편도1차로인것같군요.
승용차가 유턴장소가 아닌지역에서 불법유턴하였다면 당연히 사고원인제공한 이유로 가해차량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승용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되며 전방에 가던 이륜차에 직접피해가 있었다면 이륜차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됩니다. 이 경우엔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과실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