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올해 31살인 미혼모입니다. 아직 돌이 되지않은 여아를 혼자서 기르고 있습니다.
동생이 하는 호프집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오후 4시에 출근해서 새벽2시까지 주말엔 4~5시까지 일을합니다. 월급은 80~100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날은 지난달 4월 16일 새벽이었습니다.그날도 가게가 끝나고 정리를 하다가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다 사고가 났습니다
골목이었구 가게들이 많은 곳이라 엄청 밝았습니다. 물로 추후에 사고나 시간에 사고현장을 검증도 했었구요.
가게 들어가는 입구에 차가 한대 주차가 되어있어서 그걸 돌아 가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버린 사고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와차 사이에 제가 껴버린 일이었습니다.
처를 치고는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출발해버리더 군요.
길에있던 사람들이 신고를 해주셔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현제 골반뼈 골절로 3주째 꼼짝없이 누워지내고 있습니다.
초기진단서엔 7주가 나왔습니다. 다행이 차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서 뺑소니친 사람을 잡을수있었습니다
어린 아가는 엄마가 항상 업고 병원에 출퇴근을 하고 계시구요. 가해자는 간병인을 대줄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가게도 사고가 나던 날부터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말에 대출받아서 간신히 차린 가게입니다. 다달이 월세가 나가구 있구요
가만히 누워서 똥오줌을 받아내야하고 밥도 누워서 먹어야하면 더운날 욕창땜에 자주 선풍기나 부채로 땀을 식혀줘야합니다.
그사람들은 합의금으로 300을 제시하네요 ㅠ.ㅠ
그리고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여서 아버지가 가입한 종합모험에서 병원비를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것또한 제가 미혼모로 아가랑 둘이 호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지라 아버지 자식인걸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확인서등 제출해있는 상태이구요.
빨리 해결해서 몸이 완쾌하길 바랍니다.
더운여름 저하나로 인해 가족의 모든일이 올스톱 되어서 억울하기만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신하는게 가장 바른 방법인가여?
적정한 합의금의 수준도 알고싶습니다
그럼...수고하세요!!
답변
저희사이트를 찾아주셔서 반갑네요.
어려운 형편에서 불의의 사고를 입고 책임보험만 가입된차량에 사고를 입었으니 많이 답답하리라 여겨지네요.
부친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에 가입되어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보험으로 처리시는 가해자와 합의한금액이 추후 보험사와 보상받을금액에서 공제가 되므로 힘들게 가해자와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병명과 골절상태를 확인하여서 장해정도를 파악해야겠지만 예상컨데 향후 치료후에도 장해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장해율에따라 나이가 젊어 보상액이 많은차이가 나므로 추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보상을 받으시면될것이고, 지금은 치료에 전념할 시기인것같습니다.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많겟지만 가족분들이 도와주시도록하고 보상은 차후 적어도 수상후 4개월이상 경과한후 해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빠른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