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 교통사고 건으로 올립니다.
사고경위 : 교회버스를 타고 국도길을 가는 중 기사분이 요철을 보지 못하고 지나다가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엄마가 천정에 머리를 부딪치고 바닥에 떨어짐
진단명 : 요추1번 압박골절 (압박율:15%정도)
나이 : 61세(만60세), 주부
성별 : 여
사고일 : 09.4.13
수술일 : 09.4.28 (척추 골시멘트보강술)
진단기간 : 수술일로부터 8주 진단
현재 입원중이시구요. 보험회사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며 과실 20% 인정된다고 합니다.
5월말까지 입원 지불보증해줄테니 6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했었습니다.
후유장해는 6개월후 진단 받으면 인정해준다고 하면서..
-- 궁금한 점은 --
1. 과실 20%가 인정되는게 맞는지..
뒷자리에 4분이 탔는데 다들 안전벨트는 매지 않았으며, 엄마만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안전벨트가 의자 밑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면 과실이 없거나 10% 미만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2. 후유장해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곳에서 들으니 후유장해는 60세 미만만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저희 엄마는 가능성이 없는건지.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합의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3. 합의금이 적정한지..
5월말까지 입원 보증을 해주고 600만원이면 적정한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모르고 합의서를 그냥 써줬는데 (4.29일-수술받고 퇴원해서 작은 병원으로 옮긴 날) 안되겠어서 그날 바로 합의취소를 한다고 연락을 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돈을 넣어줘서 다시 송금은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는 앞으로 있는 기간 동안 과실상계되고 합의금은 더 줄어들거라고 얘기합니다.
4. 병원과 보험사간에도 관계가 있는지..
아시는 분이 교통사고 환자에 도움을 주는 병원이 있다고 해서 병원을 옮겼으나 엄마가 너무 불편해하십니다. 나이롱환자가 대부분이라 병원에서 밤마다 혼자 지내기를 힘들어하셔서 다시 원래 있던 병원(의원)으로 옮기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보험사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퇴원을 시킨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단서상 2개월 진단이 나왔으면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닌지..
보험사에서 병원에 압박을 가해 퇴원을 종용을 할 수 있는지요?
처음 있는 사고라 굉장히 당황이 되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차내 안전밸트 미착용과실을 20% 적용한것은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10%과실책정하는것이 타당합니다.
척추성형술을 시행한경우에 향후 후유장해가 남게됩니다.
60세 이후라도 장해진단이 나오면 보험약관상으론 3년간 장해일실수익을 인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입원및 통원치료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합니다.
초진이 8주진단에 척추수술을 한 경우라면 보편적으로 일정기간안정가료를 위해 입원치료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마 소개받은 병원을 잘못선정한 것같군요.
현 치료병원이 문제가 있으시면 가고자하는 병원의사를 사전면담하여 입원치료에 대한 상의를 한후 전원조치하면 될것입니다.
과실로 인해 보상금금이 줄어질 것이란 보험사얘긴 신경쓸 필요가 없읍니다.
추후 보상에 관해 도움이 필요시는 교통사고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