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찰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내용
#1차량이 2차로서 3차로로 손님을 태우기위해 차로변경중 3차로로 진행하던#2 오토바이가 #1차랼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넘어진 사고임.
상해진단2주 나왔읍니다 병원에 6일 입원하다 퇴원 하고는 저절로 상처가 아물어 타박상은 나았지만 약간의 다리와 허리에 정상이 아닌듯 09년4/17일 07시30분 일어난사고 5월 8일이 사고난 3주째 입니다 그러나 퇴원하고나서는 병원에 한번도 치료받으러 가지 않았읍니다 택시공재조합에서 48만원에 합의하자고 합
니다 저는 건설페인트라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점포 운영하면서 현장페인트 작업 직접 일하러가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페인트작업 하루일당이 13만원이며 가계영업도 못하고 피해가 막심합니다 어떻하면 조금이나마 만족스런 보상액을 받을수 있을런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경미한 사고피해라 자세한 피해보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책정한 합의제시액은 소득을 무신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초로 산정제시한 금액이라 여겨집니다.
피해자분께서 페인트사업자겸 기술직종사자이므로 도장공기술직노임을 인정받을수 있어 그금액을 기초로 합의금액을 산정요청하십시오.
약간의 피해자과실은 고려해야할것같군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