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새벽 5시 30분경 왕복일차선 도로에서 수도공사중인 도로에서 맨홀(일반맨홀이 아니 작은 맨홀)이 조금 위로 올라와 있어서 그 곳을 지나가는 중 차 밑부분이 걸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는 경차(비스토)이며 경적이 약 210만원 정도 나왔으면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공사업체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100%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서 렌트비 5일간 30만원 병원 약 7만원이 제 개인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1달이 지났으면 보험회사에서 차량수리비 렌트비용까지만 책임지고 병원비 7만원은 제 과실 10~20%로 있으니 병원비는 알아서 해라는 식입니다.
사고 위자료는 고사하고 병원비도 못 주겠다고 하는 보험사의 횡포에 억울하네요. 차량수리비와 렌트비용을 전액책임진다는것은 제 과실이 없다는거 아닌가요?
경차 견적이 210만원 나왔다는건 엄청 사고가 크게 난것입니다.
병원비와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답변
공사업체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된다면 치료비이외에 보상범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리라봅니다.
보험사담당과 합의에관한 사항을 논의해보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