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주택가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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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A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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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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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A차량이고 사고자차량이 B차량입니다.
양쪽다 직진의 상황이었구요.
상대방측은 왕복2차선 도로이며 저는 1차선 일방향 도로입니다.
서로 직진한 상황에서 저는 제 운전석 쪽으로 차를 들이받았고.
상대방은 앞범퍼로 저의 운전석 쪽을 들이받은 상황입니다.
호험회사에서 조사 시 저의 과실로 인해 저는 가해자로 판명을 했는데요.
도로교통법규에서 찾아본바.
선진입 차량이 우선이며 우측차량이 우선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건 처리 과정중에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제쪽 잘못으로 몰아가는 바람에 오늘 경찰서에가서
사고접수를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미심쩍은 부분이 제가 상대방 차선보다는 소로라는 점입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도 제가 소로이므로 가해자라고 하였는데요.
제가 확실히 가해자가 맞는지 .
아니면 선진입 우측차선의 교통법규에 의거,
제가 피해자가 되는지를 알고 싶구요.
쌍방간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녜, 교차로사고인 경우 선진입이 명확한 경우엔 선진입차량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선진입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엔, 직진차량이 우선이고, 양쪽이 직진차량인경우엔 대로로 진행하는차량이 우선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사고는 양자가 쌍방과실로 처리되 과실비율에 관해서는 과실비율도표나 판결사례를 참조하여 결정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