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22일 서울시흥 사거리에서 택시와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상신호에 직진하는 차량이였고 택시가 신호위반으로 보조석앞범퍼 휀다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현장에서 택시가 과실을 인정했으며 금천지구대까지 동행하여 100프로 과실인정하고 택시공제에 접수후 보험처리 해주기로 하여 저는 병원으로 와서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공제보험에서는 지금이 않된다고 연락이 왔고 이유는 택시에탄 승객이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하여 기사가 어쩔수 없이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불보증인가 해서 지급이 않된다고 연락만오고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수리비가 240만원가량 나왔으며 차가 회사소유차라 렌트비용도 100만원정도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현제 차량수리비및 렌트비용을 개인사비로 먼저 감당이 되지도 않고 피해보상도 못받고있는상태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절차를 밞아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릴려고 상담 문의 드립니다 사고가 제잘못이아니여도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상황이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네요
답변
형사건에 대한 상담은 본 사이트에서 해드릴 수가 없군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