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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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해자의 진단명인 경비골골절로 인해 골이식술을 시행한 것같군요. 골절형태에따라 골유합진행이 잘안되어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요하는 경우라면 조금시간이 지연되더라도 골유합이 이뤄진뒤 십자인대재건수술을 받은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십자인대파열로 수술후에도 동요가 잔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정도에따라 영구장해가 남게됩니다. 또한, 본인의 과실이 없어 입원기간을 길게가더라도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입원기간동안은 일실수익액을 100% 받을수 있으므로 차라리 입원기간을 오래하는 것이 보상받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무실과 변호사사무실과의 보상청구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판결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므로 위자료청구함에있어 영구장해시 1,000만원정도를 청구하며, 또한 개호비용역시 일정기간 청구할수잇습니다. 그밖에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 100%와 60세까지의 장해보상금을 호프만식으로 장해율만큼청구하며 그밖에 향후 금속제ㄱ거비용과 성형수술비용역시 일반숫가로 청구하므로 손해사정사무소의 청구액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또는 내방상담하셔서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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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