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딸(9)이 지난 3월4일 교통사고로 오른쪽다리가 골절되어 수술후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진단은 8주진단입니다. 몇가지 질문드릴까 합니다. 1. 아직 보험사(가해자)와 구체적인 합의관련 얘기는 직접없었 는데 그전에 도움을 얻고자 하여 말씀드립니다. 사고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급한나머지 경찰에 신고까지는 못했는데 보험사측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85:15(무단횡단으 로 판단하여..)정도의 과실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불공평한 듯 하여 어떻게 대치하면 좋을런지요? 2. 병원에서는 성장판 바로 위 두개(큰뼈,작은뼈)같이 골절등 으로 수술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자라는데 성장관련하여 염 려되어 이에 관련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는지요.? 3. 걷지못하여 옆에서 엄마가 24시간 같이 있다시피 하는데 간병비 청구도 가능한지요?물론 엄마도 직장이 있는데 여기 에 매달리다 보니 가정일도 좀 소홀하게 되니 말입니다. 4. 합의가 터무니없이 된다면 8주이상의 진단으로 인한 가해 자(보험사)에게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 습니까? 많은 도움바라며 수고하십시오
답변
반갑습니다.
성장판손상을 입은 어린아이들의 경우엔 일찍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1-2년정도는 골성장추이를 계속 지켜봐야합니다.
간혹, 단축으로 인해 다리길이가 짧아 질수가 있어 경우에 따라 골연장술을 요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보호자가 간병한 비용은 일정기간 청구가능할것입니다.
향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별이상이 없으면 정말 다행이라 여기시면 되겠고, 혹여 다리에 장해가 남는다면 법률전문가와 긴밀한 상담을 하고 반드시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라고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