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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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20-30%정도 나옵니다. 근전도검사상 요골신경마비가 있다면 장해판단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지켜봐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신경이 회복되지만 일부 영구적으로 회복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수상후 1년이 경과해도 회복되지 않으면 영구장해로 평가됩니다. 환자로 인해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경제적손해는 보상으로 청구가 안됩니다. 과실이 있어 치료비도 과실상계가 되어 입원치료시 치료비에대한 피해자부담분때문에 오히려 손해란 얘기를 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향후 치료비용이라야 물리치료이외는 큰비용이 들지 않아 치료비부담분이 많지는 않으므로 입원치료가 꼭필요하다면 개의치 않아도 될것입니다. 추후 통원이 가능할때 퇴원한후 경과를 보다 최종장해진단을 받아 합의를 하면 될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내지 내방하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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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