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생년월일 : 1982.1.23
사고일자: 2009.4.22
피해자의 소득: 없음(무직)
형사사건 및 과실유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가해자 % 피해자 %)
가해자: 100% 피해자: 0%
진단내용(초진수주) 수술유무, 입원기간
한의원에서 오른쪽 손목 부상및 양쪽 팔꿈치 통증으로 인하여 2주간 통근치료를 받는걸로 진단결과가 나왔음...
아직까지 통증이 지속되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음.
수술유무: 없음
입원기간 : 없음
4.22 일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왼쪽에서 승용차가 저를 들어 받았습니다.
특별히 골절상은 입지 않았고 오른쪽 손목 부상및 양쪽 팔굼치 통증으로 2주간 진단결과가 나왔고
한의원에서 2주간 물리치료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아직 합의금은 받지않은 상태이고 자전거 수리비는 보험사로 부터 6만원정도 받았습니다. 만약에 보험사로 부터 합의금을 받고 병원에서 보험사로 부터 합의금을 받았으니 교통사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병원에서 회피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특별한 골절상도 없이 통증 휴우증으로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합의금을 받고 나서도 계속 통원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제가 얼마를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는건가요?
아니면 치료기간을 감안하여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건가요?
가해자와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거부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처음 교통사고를 당한 입장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피해자께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자건거물피손해에 관한금전보상이고, 인사사고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지 않았으니 추후 인사사고피해보상합의는 따로 보면됩니다.
경미한 부상이라 큰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약관에 정한 피해보상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