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드립니다.
2009년 5월 1일 8시경 자전거를 타고 회사에 가는 중(회사가 가까워 근무중 저녁식사 하고 복귀중) 인도가 시에서 공사중이라 자전거가 다닐 수 없어서 차도 갓길로 가는 중 신호등 앞에 있던 차에 조수석 문이 갑자기 열려 피할 사이도 없이 문에 어깨가 부딫혀 넘어지면서 엉덩방아 찧고 머리를 바닥에 부딫혀 통증이 있습니다. 일단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찰받은 결과 어깨나 머리에 큰 이상은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진찰 후 입원을 하였는데 다음날 괜찮은거 같아서 바로 퇴원을 하였는데 2일이 지난후 여전히 통증이 있고 어깨 움직임에 힘이들어 재입원 하려고 합니다.
왼쪽 어깨 타박상과 찰과상이 있습니다.
넘어질때 머리가 도로바닥에 부딫혀 통증이 있고요.
1. 저에게 혹시 과실이 있는지요?
2. 시에서 인도와 자전거 겸용도로가 공사중이라 사고가 일어난는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3. 합의금은 어느정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입원하게 되면 제가 일을 못하게 되니 이부분의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차문이 열리면서 후방진행 자전거나 이륜차가 부딛쳐 부상을 입은경우 피해자에게 10-20%의 전방주의소홀에 대한 과실을 적용합니다.
경미한 부상이라 보상보단 치료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