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후유장해진단
답변
상대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피해자께선 반소를 해서 맞대응해야할것같군요. 이경우 전문변호사와 상담논의하시면 될것입니다. 개인이 상대할수도 있겠으나 장해와 관련한 사고건인경우엔 전문지식이 부족 자칫 좋지않은 결과를 낼수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을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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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