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4일 오후11시30분경(비오는날) 고가도로 1차선 오르막 주행중 반대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고입니다.
차가 심하게 부서져서 폐차중이구요. 사고시 다리가 끼여서 119에서 와서
차를 벌려 꺼내어 앰블런스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사고후 검사를 받고 병실에 있을때 경찰이 와서 몇가지 물어보고 가셨고,
상대방은 기억이 없다. 미끄러졌다 이런식으로 진술하는걸로 압니다.(보험회사
직원과 경찰관 말로 들음)
상대방 차량은 구형아반떼이며 탑승자는 운전자 한명, 저희차는 저를 포함해서
4명이 타고 있었으며 저와한명은 전치 3주, 나머지 2명은 전치2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와 2명은 보험사랑 합의해서 합의금을 받고 퇴원한 상태이며,
한명은 수술해서 입원중입니다.
몸은 아픈데 사업문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태라 나왔네요.
역주행 사고시 10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되었는지 그것은 잘모르겠구요.
1.형사합의시 4명 모두 보는것인지...아니면 운전자인 저만 보면 되는것인지요?
2. 합의금은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3.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접수를 해야 하는지요?
4. 만약 사고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접수방법은 ?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찰에 사고접수치 않으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물을수 없습니다.
합의금액은 정해진것이 없으므로 당사간자간 원만한 선으로 합의를 보면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