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차주가 아들이 낚시간데서 차를 내어주었는데 차주아들친구가운전한 경우이구요 차주는 책임보험만 되어있구요 운전자는 안되어있구요 피해자측은 차보험 즉 무보험차상해담보이러한 보험들이 안되어있어서요 피해자아버지가 보험이 만료된게 지난달이고 차를 사용하지않는관게로 그냥 주차장에 두었던 상태라서요 도련님은 3년전 공익가기전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받아 다 치료하고 전혀 아프지않고 학교생활하면서 불편함없었는데 지금은 허리를 쓰기힘들어하고 다리깁스에 가슴통증도 심하고 머리아프다는데...상대측에 보험이 미약하고 운전자는 아에 보험이 없는듯하고요 피해자측도 윗글내용대로이구요 이런경우 어찌해야할가요?ㅠ.ㅠ
답변
책임보험으로 밖에 보상이 안될것같군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법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