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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고마우신 답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자구만 태클걸며 브레이크를 잡는 보험사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추가답변으로 조정을 시도해보고 안된다면 소송으로 전허ㅏㄴ할까 합니다
아래 정**선생님의 질의와 같이 변호사님의 6371번 답변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했던바 보험사에서는 생소한 공제합산방식이다면서 변호사님의 답변 근거와 출처를 입증하라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이 맞다고 하는바 저는 변호사님의 답변이 합리적이라 판단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판례나 출처등을 보완 답변하여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험사가 제시하는 기왕증 공제 합산방식입니다 변호사님
기왕증: 정신과 22% 이명12% 합하여 31%
새로운 장해:정신과 33% 이명12% 발기부전 15%
(100-33)*22%+33%=47.74%
(100-47.74)*15%+47.74%=55.57%
(100-55.57)*12%+55.57%=60.90%
60.90-31%=29.9%
이렇게 보험사는 제가 받을 합산 장해율이 29.9% 라며 근거는 대법원 1996.8.23.선고 94다 207630. 부산고등법원 1994.3.24.선고 93나 8986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의 답변과 비교해 보면
변호사님 답변 장해율 34.2% - 보험사 답변장해율 29.9% = 4.3%로써 보험사의 근거라면 제가 4.3%를 손해보고 변호사님의 답변이 맞다면 4.3% 를 이익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판단할때 보험사의 판례는 15년전 판례이고 변호사님이 제시하는 판례 근거는 최신 판례다는 판단 이거나 안그러면 동일 부위일 경우와 동일부위가 아닐경우 기왕증 공제 합산방식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바
변호사님 고생이 되시라도 변호사님께서 산출하여 답변하신 31.3%+{(100-31.3)*49.8%}-31.3%=34.2% 라는 근거(판례나 출처)를 다시한번 답변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보험사와 접촉해보고 거부한다면 변호사님을 한번 찿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편안한 휴일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부족한 글월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