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월 중순에 신호대기중에 뒸다라오는 차에 치여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내 앞에 차가 두대 서 있었고 목격자에 의하면 오후 2시경에 사고가 났는데
트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부딪쳤다고 합니다.
진단은 흉부 골절,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으로 초진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추가진단 끊어서 입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다음주중에 퇴원해서 치료하라는 의사 선생님이 말이 있어서 보험사와 합의할때 입원해서 합의 하는것과 통원 치료하면서 합의보는 보상금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흉부는 시간이 가면 붙는다고 하지만 목부와 등부분이 많이 아픈데 후유증은 없는지 목부는 나중에 목디스크로 갈 우려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합의금은 어느정도에서 합의 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흉부는 뼈가 붙어도 몇개월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몇개월 기준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으로만 끝나는지 형사 합의까지는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브레이크를 잡고 부딪치는것과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때리는것이 큰 차이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흉부골절은 호흡시 통증및 호흡에 지장이 오는 병명으로 당분간 불편함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치료후에는 후유장해가 남지는 않습니다.
충격정도로 봐서 척추에충격이 가서 반드시정밀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합의금액은 소득,입원기간에 따른 일실수익에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