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4월 25 밤새벽에 발생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있었고 큰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알콜농도 0.12)에 신호위반한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후 곧바로 택시 운전기사와 가해자 운전자는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새벽에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의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다는것입니다.
택시운전기사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몸이 괜찮아 질때까지 치료를 잘받으라며 전화를 해오기도 하였지만 몇일전에 탑승객도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길래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때 가해자의 운전자가 무보험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본인의 차가 아니라 친언니의 차라고 합니다.그후 제가 택시운전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일처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보면 굉장히 귀찮다는 식으로 답변을하고 가해자는 전화연락이 되질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택시운전기사가 알려준 택시공제조합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보니 자기네도 피해자이고하니 기달려보라는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주 불친절하게, 말장난식으로 얘기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저의 상태는 허리와 목이 굉장히 아픈상태이며, 더불어 치과 치료도 받고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서및 택시공제조합에서 전화를 해도 연락이 되질않고 있으며, 무보험 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라하더라도 피해자가 6주이상의 진단이 나와야만 구속을 할수있고 가해자와 지금 전화연락이 되질 않는것에 대해선 경찰로서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형사적인 처리는 경찰측에서 하겠지만 민사적인 합의에대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누구와 얘길해서 보상및 치료비청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서에는 보상을 받는 방법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비용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와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저에게 치료를 해줄 의무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택시승객이므로 택시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을 한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통한 민사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