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주유를 받던 고객이 주유를 끝내고 고객이 가라는 줄 알고 착각하여 발차해 주유기가 파손되었습니다.
당시 고객은 주유비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절도와 연관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객이 파손된 주유기를 100% 배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당시 주유원이 잠시 다른 차량의 주유를 돕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안전물관리법을 내세우면서 20%의 책임만을 지겠다고 합니다. 비록 주유소내의 사고이지만 돈도 지불하지 않은 주유차량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하는지 또 주유기를 100%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미안합니다.
본 사이트는 피해자의 인적사고손해에 대한 상담을 위해운영되고 있어 도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