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2월20일경아침출근시간에 사고가났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여느때와같이 회사통근버스를 기다리고있었고요 상대 가해차량이 인도를 침범하여 후진으로 올라와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교통사고접수를하였고 확인결과 인도로 인정이되었던부분이었으며 정형외과진단3주와더불어 태아유산이 되었습니다.
9년 연애끝에 결혼하여 나름 힘들게 얻은 첫아이였던만큼 양가부모님과와이프의 상심이 이루말할수없이 컸던사고였습니다.
가해차량운전자와는 벌금문제로 사정봐달라고하셔서 합의를 봐드렸구요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아직 못본상태인데요 얼마전 담당자와 합의금 문제로 만나얘기를 나누었지만 견해차이가 심하여 조금 당황스러워 도움을 청합니다.
그쪽보험담당자의 제시금액이 40만원정도로 정형외과부분외에는 배상이 안된다고 하든데요 제가알기로는 태아유산같은부분은 정신적피해보상인 위자료부분도 어느정도 참작되는걸로아는데 아닌가요?
상대보험담당자는 위자료부분은 전혀 보상할수없다는식으로 말씀하시든데 사실인가요?
답변
태아유산에 대한 위자료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보험약관에의한 지급기준에는 피해보상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