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안녕하세요.. 6449번글 질문한 사람입니다
답변
택시공제에서 자비를 들여 의료자문을 보낸것은 피해보상의 해결을 위한자료용으로 쓰기위함도 있지만, 추후 피해자가 민사송을 제기시 법원신체감정을 위한 유리한자료용으로 이용키위한 사전준비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의료자문결과가 피해자입장에서 이해가 가지않는다면 그결과를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던지 택일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월상연골파열에 대한 수술시는 수술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후유장해보상도 고려해야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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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