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 사고시 합의후 치료비 관련 문의 입니다.
답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가입한 상태에서 가해자와 합의한 내용이 아마 형사합의를 한것같은데 합의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봄이 필요할 것같군요. 두가지방법이 있겠습니다. 첫째, 사고후 6개월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책입보험사에 장해보상금액을 청구 하는 방법이 있겠고, 둘째온, 피해자측에서 무보험차상해보험에기입되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및 보상을 해결할수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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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