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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8-28 08:04
조회수
2,156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차 차선변경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707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자영업이라. 소득이 250 평균 노동임금으로 계산 약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대3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상완골 근위부 골절(비수술).발등 골절(비수술). 복숭아뼈 골절 (수술) 8주진단 입원기간 44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3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당사자) 3차로 60키로 직진중 오른쪽 우회전후 바로 차선변경 차량과 충돌
사고날짜 올해 7월2일.
과실비율이 너무 억울해서 소송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금액도.. 궁금하고.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원 까지 받은상황
제가 피해자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건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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