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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8-31 16:40
조회수
2,495
제목

[부상사고] 택시공제조합 지불보증중단

피해자생년월일
200004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6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염좌2주진단 1주일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50만원

본문

8월4일 택시의 후진사고로 100대0 피해자인데
치아 손상과 염좌2주진단으로 1주일 입원치료후 통원치료 및 치과 치료중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중단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하여 보험사와 통화했는데 치아 손상및 입원치료한것을 납득할수 없다고 합니다 합의를 안하면 택시회사에서 소송할것이고 지불보증은 해줄수없고 똑같이 소송해서 승소하면 돈 받아가시면 된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소송해야하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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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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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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