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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9-03 20:05
조회수
1,656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대 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5.04.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300정도? 사업자를 내고 화물차 운전을 했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골 경골 비골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 입원기간 현재 4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제시된바 없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오토바이 운전 중 이었고 교차로 직진 신호를 받고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상대 운전자 suv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오른쪽 다리 대퇴골 골절, 경골과 비골 골절로 전치 16주 진단을 받고 아랫입술 안쪽과 겉에도 약간 찢어져 종합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정부 성모병원 외래진료를 통해 갈비뼈쪽도 골절이 의심된다 하여 영상을 찍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상대는 음주는 아니었고 자신도 왜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진술하여 곧 상대 운전자가 검찰 송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자신들의 과실을 100으로 잡고 처리중이라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형사합의나 장해가 얼마나 남을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상담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형사건 공소권 없음

본 사고건은 가해차량이 비보호좌회전 중에 발생한 사고여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개항목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건이 아니어 형사합의가 필요없는 사고건입니다.

그러므로, 진단서상 16주진단으로 중상을 입었더라도, 중상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조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송치되고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2. 후유장해 예상과 향후 진행방향 제언

대퇴골절, 경비골골절로 관혈적  정복수술을 받았더라도, 추후 재활치료를  잘  받고 나면 대부분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이 되어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관절내골절은 제외)

그러므로, 장해가 남더라도  강직(운동장해)에 대한  일정기간 한시장해만 인정이 되어 소송까지 진행 할 실익이 없어 대부분 보험사와 합의로 정리하게 됩니다.


합의시점이나 보상에 관해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손해사정사무소나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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