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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9-25 09:45
조회수
1,871
제목

[부상사고] 형사합의 상담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9401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 월 26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절/비수술/현재4주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택시 뒷자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도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3중추돌 사고가 난 피해자입니다.
골반, 허리 골절로 인해 전치 12주가 나온 상태로 현재 입원 4주차입니다.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했다며 제 의사를 물어왔습니다.
제 부상과 상대가 음주인 걸 감안했을 때 합의금 금액은 얼마가 적절한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혜택을 볼 수가 없기에,  일반사고에 비해 형사합의금을 받거나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적정 금액은 없으며, 가해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요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보상액에 대해 보험사 약관에 정해진 자기부담금(책임보험금한도액과 종합보험 1억원내)을 따로 부담해야합니다.


그 금액이 손해액에 따라 고액이 될 가능성이 높아  만일, 가해자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본다면, 형사합의금액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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