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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0-17 23:34
조회수
1,61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삼복사골절

피해자생년월일
1995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당시 의경 근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전에는 그런말 없다가 금액 적다고 하니까 금액 올리면서 갑자기 과실 10% 계산)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6일 삼복사수술 S 82.830 44일 병원입원 S82.830 Z9888 S134 S437 S700 S8080 S9080 2차수술,핀제거 3일 Z 47. 0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2610860

본문

사고개요 의경 복무중 휴가일에 사고 (타격대-보초,방위 업무,총기 취급 가능)

2017.04-10 오전 10:45
서울 서초구 강남역 근처 대로 한블럭 뒷길
헌혈 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침

대학병원에서 삼복사 수술 6일
서초 경찰서에 사고 접수
대형병원 연계 중형병원 입원 치료 44일
10개월후 핀 제거 수술 3일

현 상태 발목 돌아가는 각도가 오른쪽과 다름
좌측 발 발가락이 잘 안 구부려짐
날이 궂거나 컨디션 안좋으면 통증 옴

보험사에서 부상등급 5급21항 장해등급 12급 7항(1.1%) 잡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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