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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1-23 16:55
조회수
1,645
제목

[부상사고] 소송가능한지요.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6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평균소득500만원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무릎후외측인대복합체손상외 여러군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대략3천만원

본문

1.사고경위
왕복2차선 도로옆 인도에서 보행중 도로맞은편 만취한운전자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불법회전하여 맞은편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2.피해자상태 및 진단
우측무릎후외측인대복합체손상,우측외측반월판열상,안면부열상,뇌진탕등.
현재 수술후 입원중이며, 두부CT상 문제없다고 하나 사고 후 계속하여 머리어지러움 증상 있으며, 처방받은 약으로 호전이 안되는 상황임.

3.궁금한점
1) 휴업손해액 관련
실제 평균소득금액은 500만원여에 해당하지만 신고소득금액은 기타경비를 제외하게 되어 100~200만원사이로 예상됩니다. 기타경비에는 유류비및 기타경비 외 차량 월 납입금이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 유류비 및 기타경비는 입원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없는것이지만 차량 월 납입금 같은경우는 매달 피해자가 월300만원 가량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소송 실익여부 및 소송예상금액
보험사에서는 대략 3,000만원 +알파 정도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길을가다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액은 제손해의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말 억울한 심정이고, 난데없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피해를 보는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 가능하다면 소송시 판결예상금액등을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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