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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2-14 12:48
조회수
2,38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다수 치아파절로 인한 노동력상실 보상 청구가능 여부

피해자생년월일
1969.8.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근로소득 월 500만원, 임대사업자소득 월7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가해자과실 100%, 중앙선 침범)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치과 - 치아파절(측절치2, 소구치 2개, 대구치 4개), 정형외과 - 추간판탈출(2,3,4,5,천추1), 늑골골절(추측4번), 슬관절염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00만원

본문

2022년 4월 중앙선침범 차량과 충돌(가해자 과실 100%)하여 치과치료와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직업은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가진 전문직으로 회사소속으로 현장감리업무를 수행중입니다.

질문 :
보험사에서는 치아와 관련한 보상은 최초 치료외에 없으며 향 후 물리치료비와 위로금으로 5백만원 준다고 합니다.

합의는 안한 상태이며, 담버그씨 부분상실 장애율을 계산해서 맥브라이드 전치상실 장애율로 산정할 수 있다는 귀사의 유튜브를 잘 보면서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가동기간을 얼마나 산정하여 어느정도 금액의 장애보상을 받는게 합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담버그씨 장해평가 방식으로 장해 인정은 가능하나, 장해평가 노동상실율은 매우 약할 것인데다, 추간판탈출증 역시 기왕증기여도와 한시장해로 인정이 되다보니 소송실익을 따져 볼 때에  인지대,신체감정비용,변호사보수등 소송비용을 고려해 보면 실익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험사제시액이 입은 손해에 비해 적다고는 보이나, 소송까지 진행할 사건은 아니어  보험사와 원만한 협의안을 재 모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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