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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12-17 01:37
조회수
1,840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206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전 71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모름 차량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이 낮다고 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추 압박 골절 흉추11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같이 있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물 출입구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나가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에 자전거 측면을 치였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이며 추체가 손상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은 상황입니다.
과실비율이 중요할 거 같은데 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 지 궁금하며 저는 자전거니 제 쪽 자동차 보험사는 없는 상황에서 상대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에 불복한다면 어떤 절자를 밟게 되는지, 절차 중 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차량운전자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차량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과실비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통상 20% 과실비율을 적용하게됩니다.


2. 소송상대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가해차량 운전자를 대신하여 가입보험사에서 확정판결까지 대신 피해보상을 하게 되어있어 가해차량운전자를 상대로 하지 않고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게 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우선, 추체골절로 척추체 유합 고정수술을 시행해야 할 상태라면 추후 소송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여야 하기에, 수술이후 교통사고전문로펌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본 이후 소송등 피해보상에 대한 도움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피해보상에 과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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