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문의드립니다. 1월 12일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던 트럭에 부딧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나이-1954년생. 당시 어머니와아버지 함께 식당운영. 사고로 인해 식당문닫음. 아버지는 오토바이로 배달하심. 식당사업자등록증은 어머니로 되어있음. 3개월 동안 입원치료함. 초진은 6주. 병명-외과 골절,근위경골,좌 ,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대퇴부 좌. 다발설 좌상. 입니다. 지금까지도 통증이 심하고 걷기도 어렵습니다, 보험사측은 처음 2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영구장애진단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물리치료를 받고있는상태이지만. 어떡해 받아야하는건가요?
답변
반갑습니다.
아버님소득인정은 사업자명의가 모친이름으로 되어있어 사업소득자로서 인정은 어렵겠군요.
진단내용을 보면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상은 아닌듯합니다.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하면 후유장해는 남지 않을 것같군요.
충분한 치료후 에 합의를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