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보험쪽 피해보상에 대해 잘몰라서 글올립니다,.
20일전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다가 길을 잘못들어서 잠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 따라오던 차가 제 차 뒤를 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음주를 했더라구요 동승한 제 친구는 다른병원에 입원에있고 그친구도 3주진단나왔다고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 친구에게 꾀병아니냐고 그런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구요 전 사고차량 보험사쪽에서 100%다 해준다고 하길래 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진단은 3주정도나왔구요 차도산지 이제2달 새차이고 회사도 3주간 나가지도 못하는데 합의하려구 하지않고 전화하면 쉬는날이라고 자꾸 만나주지 않네요 일때문에 퇴원은 해야하구 어떡해야 합니까?
답변
사고로 인한 충격이 심하지 않다면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됩니다.
진단 3주면 통상 100-150만원정도의 보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