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달전 사고가났는데
치료끝나고 합의금 산출 받았는데...
생각보다 작게나온것 같아 이렇게 여쭤보내요...
일단 제가 일하는중이었구요.
가게를 아침오픈하면서 오토바이를 가게앞에 세운다고
도로로 접근한후 가게앞으로 진입중에
건너편 불법유턴하는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가게바로앞에 오토바이를 세울목적이라 헬멧을 착용하지 안았구요.
사고시 충격으로 전 정신을 잃었고,
윗앞니 2개가 부러졋습니다.
이 하나는 앞뒤중에 뒷부분이 완전 날아가고 앞부분은 반쯤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깐 이빨의 반이상이 없어졌구요.
치과의사가 원래는 임플란트를 해야하지만 자신의 이를 살리는게 최고라하여 일단 씌워보는것로 해서 씌웠구요
다른 하나는 끝부분 0.5센치정도 깨졌습니다.
이건 깨진부분만큼 때웟습니다.
또
입술위아래가 찢어졌구요.
또 어깨와 턱부분에 통증이있었지만 검사상으로는
이상없다구 나왔구요.
머리 충격으로 상처없는 뇌진탕있었구요.
정형외과에서 3주진단 나왔구요.
3주 입원했고 퇴원후 통원으로 물리치료한번 받았네요...(시간이 없는관계로)
치과같은경우는 통원치료하여 약 1달넘게 치료 받았네요.
사고후에는 머리가 후유증인지 한번씩 아프구요.
씌운 이 같은경우는 차가운물을 마실때 시리고
딱딱한거나 뭔가 씹을때 불안합니다.
또 때운 이는 뭔가 씹을때 전기가 통하듯 찌릿찌릿하네요;;
이런것도 후유증으로 분류가되나요?
상대방이 100%과실 인정했구요.
상대방 보험회사측에서도 100%과실 인정했습니다.
합의금이 산정됫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네요.
직불치료비 35만원
부상위자료 8급이라하여 25만원
통원치료 6천원
휴업손해액 67만원 [3주 입원]
향후치료비 39만원
총 145만원 정도?
나왔네요... 이 합의금에는...
제가 헬멧을 안썻다구 저한테 과실 15%가 있다며
합의금에서 15%를 삭감한 금액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인데 저에게 과실있다는건 정당하지 못한것 같은데요?
이게 정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또 추후에 현재 이하나가 반도 없기때문에 임플란트가 필요할것같은데
이 비용도 받아야할것같은데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다친병명으로 볼때 머리손상이 없는데 안전모미착용과실을 적용함은 타당치 못합니다.
이를 적용시는 두부손상으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치아보철한 비용은 향후 여명기간동안 10년마다 한번씩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임플란트비용은 원칙은 인정이 어렵지만 의사의 소견에 의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인정받을수 있겠지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